국세기본법 제80조 [ 결정의 효력 ]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2022.12.31 개정)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