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차입금 거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에 약정한 쟁점차입금의 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정상이자율 등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상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3938심판(2018.06.25)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의 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645심판(2011.03.29)유상감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전3997심판(2023.01.09)쟁점이자를 부당한 지출로 보아 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8전4577
  • 참조결정2019전3023
  • 참조결정2019지2530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3심판(2016.10.17)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매각하면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을 손금추인한 것에 대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