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매각하면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을 손금추인한 것에 대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합병 전 투자주식(포합주식)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합병거래가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038심판(2013.06.12)청구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자기주식 처분시점에 지분법평가손실 유보잔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투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789심판(2017.08.30)청구법인이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주주의 지분을 감자하고 청구법인의 지분을 증자한 것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것과 동일한 거래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862심판(2023.04.06)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차입금 거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