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주주의 지분을 감자하고 청구법인의 지분을 증자한 것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것과 동일한 거래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감자 후 증자 거래를 일련의 거래라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이러한 거래가 조세회피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자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감자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쟁점자본거래를 외형상 감자 후 증자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 및 한ㆍ독 조세조약 제27조를 적용하여 이를 부인한 후 청구법인과 ** 간 이 건 **지분의 양도ㆍ양수로 보고, 「법인세법」제93조 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645심판(2011.03.29)유상감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3심판(2016.10.17)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매각하면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을 손금추인한 것에 대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