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소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2005.11월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양도대금을 2007. 12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누-14530판례(2012.12.20)주식의 소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