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소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2005.11월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양도대금을 2007. 12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인천지방법원-2011-구합-5296판례(2012.05.03)주식 감자 목적을 알고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의제 배당으로 과세처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