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감자 목적을 알고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의제 배당으로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발행회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 취득의 목적을 알수 있고,원고가 발행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볼 때,주식 감자 사실을 알고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의제 배당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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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