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의2 [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011.04.14 개정)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1.04.14 개정)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1.04.14 개정)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