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법인이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의 취득에 있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한 후 타 회사 보유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매매계약 대신에 타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타 회사와 경영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타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거래의 법적 형식은 물론 그 실질 또한 타 회사 주식의 취득이라고 할 것이어서 증자소득공제 배제요건인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소정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된다. [2] 증자소득공제 배제요건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의 문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의 출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증자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