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상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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