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청산 중에 있는 주식회사가 주식이 아닌 주식회사의 부동산 등 영업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청산 중에 있는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학교법인이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거나 위 주식회사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에 불과하다 하여 그 소득이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그 주식회사의 영업재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불과하므로 청산법인인 위 주식회사로부터 그 잔여재산을 전부 인도받아 교육사업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 자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상법상 청산인은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마땅히 청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류한 다음 그 잔여재산만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위 학교법인에게 인도하였다면 청산인 또는 위 학교법인은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점에서도 위 주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를 지는 위 특별부가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위와 같이 인도받은 매득금을 교육사업에 충당함으로써 청산법인의 영업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용도가 학교법인 소유의 주식을 처분한 것과 결과적으로 같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영업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이 규정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3누1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