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면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는 원래 원천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어 그 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금액 중 쟁송과정 등을 통하여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확정된 부분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에 한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쟁송과정 등에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추가로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금액이 드러나더라도 실제로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관하여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할세무서장이 甲 주식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이를 모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乙과 丙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의 각 1/2을 그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가 乙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乙에게 이루어진 인정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다음 乙에게 소로써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에 환송 전 원심과 환송심을 통해 乙과 丙에 대한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인정된 금액의 1/2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비록 나머지 1/2이 丙이 아닌 乙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으로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乙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당초 乙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정상여처분 대상에 나머지 1/2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乙이 甲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乙에게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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