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기주식 매입·소각거래를 부인하고 주주간 주식교환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증권거래세의 규모가 쟁점거래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 회피목적으로 쟁점자사주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39심판(2010.10.25)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전3997심판(2023.01.09)쟁점이자를 부당한 지출로 보아 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3997심판(2023.01.09)쟁점이자를 부당한 지출로 보아 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