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거주택상속공제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요지
이사건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조사로서 원고가 쉽게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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