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 주주로서 행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는「한ㆍ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0218심판(2014.05.29)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