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미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LLC은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법인인 ???? Corporation로 봄이 타당하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제(b)호에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2875심판(2014.07.24)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구0218심판(2014.05.29)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