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이고,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소유 만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0218심판(2014.05.29)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0539심판(2014.07.30)한ㆍ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및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