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 조세협약의 적용
요지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그 소유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