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ㆍ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및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부
요지
청구법인은 그 설립준거법과 법적ㆍ경제적 실체 등을 고려할 때 한ㆍ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이타당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 □□□□은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속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ㆍ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사실상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한ㆍ미 조세조약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