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 법인으로 보이고,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한·미조세조약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0218심판(2014.05.29)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