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의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757심판(2013.05.30)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재조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1999중2788심판(2000.07.08)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손금인정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광3020심판(2012.08.30)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1993서2907심판(1994.02.19)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2구0218심판(2014.05.29)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