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손금인정 여부(경정)
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비용 등에 대해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함이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2671심판(1998.05.30)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무허가건물을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분양권이 아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봄(경정)
  • 참조결정국심1998중2667심판(2000.02.23)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5서2730심판(1995.12.23)이 건의 은주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1998서0278심판(1998.12.31)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의 정당한지 여부 및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사내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입금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내유보된 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0서2174심판(2000.12.19)쟁점매출누락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적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3중0253심판(2003.03.20)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4중3700심판(2014.12.31)「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의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