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개정 1996.12.30> ]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조업ㆍ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력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은 1998년 6월 30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제102조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1996ㆍ12ㆍ30>
납부세액 한도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分의 50을 한도로 한다) × 100분의 1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휴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 직전1력년의 공급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신설 1996ㆍ12ㆍ30>
1.
직전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2.
당해 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에 휴업을 하여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급대가
④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대가ㆍ납부세액 및 납부세액 한도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