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비로 사용하였음이 관련증빙(매입누락명세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잔액만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금액을 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중2788심판(2000.07.08)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손금인정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5중4697심판(2016.05.30)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매입거래명세 내역을 부외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