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합리화대상기업이 법인인 경우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法人稅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하거나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 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합리화대상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채의 감소액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12ㆍ30>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法人稅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하거나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내국인이 합리화대상기업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합리화대상기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