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무허가건물을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분양권이 아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봄(경정)
요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그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로서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가액의 증빙이 없는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확인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중1893심판(1996.08.20)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8경0219심판(1998.07.23)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