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양도차익의 산정 ]
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2호 가목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법 제96조제1호 본문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제158조제1항제4호의 기타 자산중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자산
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157조제3항제2호의 자산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ㆍ4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