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의 정당한지 여부 및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사내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입금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내유보된 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련 법인세 고지일인 97.5.15까지 매출누락액을 법인이익으로 입금하였다고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위 보통예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입금한 것이라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에 다시 입금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인세 조사가 착수된 후에 입금된 것으로서 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금액이 다시 사내에 유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중2788심판(2000.07.08)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손금인정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