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2조 [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증권거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로서 증권회사인 합병법인이 그 잔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