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 과세표준의 고지 또는 공시 ]

①

세무서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12ㆍ31>

②

세무서장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계산명세서에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80ㆍ2ㆍ29>

③

세무서장은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