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누락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적부(기각)
요지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예금에서 손금용인된 매출원가상당액이 직접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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