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의 은주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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