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면제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94ㆍ3ㆍ24, 1995ㆍ12ㆍ29,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통상산업부장관(同法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號에서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한한다)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997.12.13>
무연탄
도시철도ㆍ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關稅가 輕減되는 物品에 한한다)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지방자치단체ㆍ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지방자치단체ㆍ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99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99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이하 "韓國貿易協會"라 한다)가 2000년제3차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이하 "아시아ㆍ유럽 頂上會議"라 한다)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