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법률조항이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어 국세심판원에 계속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과세 부분을 취소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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