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요지
청구인은 재조사결과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8.12.26. 수령하였고 이날로부터 186일 되는 날인 2009.6.3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0253심판(2003.03.20)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