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중3700심판(2014.12.31)「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의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