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요지
[1]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반영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 이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에 의하여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또한 경과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행정청이 처분서상에 "본 계고에 대한 이의나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일산구청 건축과 단속담당(전화번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한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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