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2012.10.22 개정)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2012.10.22 개정)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2.10.22 개정)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