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국세환급송금통지서받았어도 결정통지못받은 경우.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중3700심판(2014.12.31)「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의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