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사업연도 인지 또는 배당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이 배당금 경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6월동안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일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263심판(2021.02.24)「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언제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