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금 계산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사업연도”(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이므로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이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법인세(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관련 심판청구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기각 결정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1129심판(2020.06.09)「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뷴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