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금불산입 대상 쟁점인건비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인건비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고, 그 귀속이 해외현지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XX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2008년 귀속분 기타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1822심판(2010.11.03)대금약정일이 지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자문료 미수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전2186심판(2021.06.24)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