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5조의2 [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신설)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