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ㅇㅇㅇㅇ재단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수목에 대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 재산취득보고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상에서 쟁점수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목은 쟁점부동산의 종물로서 청구인이 ㅇㅇㅇㅇ재단에 출연할 당시 함께 출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수목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달리 이중과세금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권 남용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5084심판(2012.06.29)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고목을 각각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일괄취득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619심판(2013.05.31)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308심판(2019.12.23)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