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0-두-2555 (2010.05.13)
판례
- 제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
- 요지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이 없으며, 임대주택을 매각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매각가격 산정기준를 따름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