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2002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기본재산 처분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보고한 점, 쟁점부동산은 2002년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가 양도 이후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우리 원은 대표자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존 판단을 변경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564심판(2014.10.01)청구인이 ㅇㅇㅇㅇ재단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5084심판(2012.06.29)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고목을 각각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일괄취득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