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출연 당시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고목 등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원고재단에 증여된 후 일괄양도 된 것이며, 이 사건 금원은 원고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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