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13-구합-414판례(2013.08.28)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