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요지
유동화증권의 발행거래와 은행 차입거래의 위험도, LTV, 만기, 이자율의 고정・변동 등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가 커서 이 사건 차입거래는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의 입법취지를 보면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여부와는 상관이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8-누-37062판례(2010.05.20)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