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
요지
부실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고위험거래인 채권형유동화증권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초 부실대출채권의 회수액이 담보로 제공되고 채무자가 직접 출연한 금액도 담보장치의 역할을 하는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클 뿐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를 제거할 정도의 합리적인 이자율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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